교회가 폐업했을 때, 교회 부지 및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교회의 당회가 건축을 결정하여 성전건축을 시작하면 건축헌금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하여 계속해서 건축헌금을 독려하고, 건축을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채무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봉헌예배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헌금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건축헌금을 포함한 작정헌금 등의 이름도 있습니다. 교회 중직에 있는 장로, 안수집사 등의 분들은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에 자신이 낸 만큼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고, 나중에 자신의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는 성전건축을 할 때에 어떤 장로님은 건축비의 1/10 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건축 후 교회가 오래 지속되면 좋은데, 폐업 등의 원하지 않는 과정이 발생하여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듣곤 하는데, 이런 경우 처분에 따른 현금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요? 각 헌금한 성도의 지분만큼 되돌려 주는지, 아니면 서류 상의 건물 소유자가 모두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많은 빚을 가지고 폐업하게 되었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 asked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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